글

라벨이 등급신청인 게시물 표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준 차이 한눈에 보기 (인정점수와 이용 가능 서비스)

이미지
3줄 요약 등급은 방문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 로 정해져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이에요.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 를 이용해요. 점수는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방문조사 준비 가 가장 중요해요.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받으면 “3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등급은 방문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 로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 를 먼저 보세요. 등급별 인정점수와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인정점수 어떤 상태인가요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의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가 있는 분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가 있는 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나 소견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45점이 안 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 외’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 요양원 입소 집에서 받는 서비스 1~2등급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3~5등급 원칙적으로 어려움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입소 가능)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인지지원등급 불가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 도 커집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매년 바뀌므로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이것만은 꼭 3~5등급이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인한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 대상, 준비서류, 절차,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이미지
3줄 요약 만 65세 이상 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 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하고, 신청 자체는 무료 예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보통 30일 안 에 등급이 나와요. 부모님이 혼자 식사나 외출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의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결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방법 설명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 창구 우편·팩스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사로 보내기 전화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신청 안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의사소견서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참고)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것만은 꼭 방문조사 날에는 평소 가장 힘들어하시는 모습 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조사원 앞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옆에서 미리 메모해 둔 실제 상황 을 함께 전하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