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준 차이 한눈에 보기 (인정점수와 이용 가능 서비스)
3줄 요약
- 등급은 방문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져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 1~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해요.
- 점수는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방문조사 준비가 가장 중요해요.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받으면 “3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등급은 방문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등급별 인정점수와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어떤 상태인가요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의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가 있는 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가 있는 분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나 소견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45점이 안 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 외’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등급 | 요양원 입소 | 집에서 받는 서비스 |
|---|---|---|
| 1~2등급 |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 3~5등급 | 원칙적으로 어려움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입소 가능)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 |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커집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매년 바뀌므로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이것만은 꼭
3~5등급이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인한 행동 문제가 심하거나, 집 환경이 돌봄에 맞지 않으면 요양원 입소가 인정될 수 있어요. 해당한다면 공단에 꼭 문의해 보세요.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에서 아래 영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 신체기능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등
- 인지기능 날짜·장소 인식, 기억력 등
- 행동변화 배회, 의심, 화내기 등
- 간호처치·재활 욕창, 소변줄, 관절 움직임 등
여기에 의사소견서가 더해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방문조사 날 평소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방법은 방문조사 때 꼭 말해야 할 것 7가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집돌봄 한마디
점수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방문조사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해요. 다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 증상이 심한 경우 등 사유가 인정되면 입소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이의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의신청과 재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등급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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